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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수출에 직접수출과 간접수출 두가지가 있던데 이 두가지 수출의 차이에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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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1.26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직접 수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형태의 수출로 수출자(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간접 수출은 자신의 명의로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자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해서 수출자 명의로 수출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국내거래이긴 하지만 거래된 물품이 수출에 제공되기 때문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거래 시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받고 공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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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출은 단어 그대로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출자는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수출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간접수출은 직접 수출하지는 않지만 국내 공급자가 수출(예정)자에게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간접수출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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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직접수출'이란 중간에 무역상사가 개입하지 않거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아닌 경우로 업체간 직접 수출 거래를 진행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 '간접수출'이란 수출을 전제로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거나 무역상사에 물품을 의뢰하여 대리 수출하는 경우 또는 플랫폼을 통해 수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업체간 수출 거래가 아닌 간접적으로 수출에 기여한 거래 형태를 의미합니다. 간접수출은 정부시원사업 신청 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적은 아니나 수출의 탑 포상에는 직접/간접수출 모두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접수출의 경우 포워더나 담당 관세사에서 대부분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수출실적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는 반면, 간접수출의 경우 간접수출 신고 자체도 다소 번거롭고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에도 매번 수수료가 발생되고 신청 절차도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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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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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실무환경에서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을 구분하는 기준은 수출을 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구매하여 외국에 있는 수입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물품을 수출한다면 이는 직접수출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물품을 직접 제조하지만 국내의 다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뒤 해당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 제조사는 직접수출이 아닌 간접수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다른 회사로 납품하고 납품받은 회사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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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될 듯 합니다.

    1. 직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신고를 이행하는 등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2. 간접수출 : 해외의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구매자를 통하여 물품을 선적, 수출신고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수출목적으로 국내판매를 하는 경우

    이러한 직접수출은 직접 수출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되기에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인 관계구축 및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간접수출은 국내판매만 진행하면되기에 관리의 부담이 다소 적지만, 해외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낮으며 간접수출금액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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