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수 판매된 제품이 추가 가공 없이 수출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필증에 제조자를 표기하고, 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표기하여 제조자가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를 미상으로 표기하고, 제조자에서 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환급액을 양
도하는 서류)을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출자가 환급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