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
그런 점에서 해당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기타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