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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3

직장내 괴롭힘당할시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하는해야하나요?

요즘 직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상급자들한 부당한 업부 지시를 받고 뒷담화도 엄청 심하게 당하고있습니다.

소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것같은데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어떤걸 준비하고 대처해야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당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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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23.07.03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후 상대방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녹음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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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제1항)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제76조의3제5항)

    그런 점에서 해당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기타 증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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