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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할미새16

흰할미새16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문의 입니다

1인 법인이구요

온라인 사업을 할까하다가 다른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중에 고려하려고 합니다


매년비용이 있고 과태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통신판매업 휴업이 나을까요 ? 폐업이 날까요 ?


시간 및 여유가 생기면

다른사업으로 업종변경을 하려는데

사업등록증을 휴업으로 해야할까요 ? 폐업으로 해야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추후에 사업을 다시 하시려면 휴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면 별도의 세금이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관할 지자체의 통신판매업 면허는 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