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와 통신사업자를 23년 12월에 휴업처리했는데, 24년 1월에 통신사업자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통신사업자 등록면허세는 휴업상태에서는 나오고 폐업을 해야지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등록면허세가 내년초에 또 나올 것 같아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개인사업자 상호명은 나중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때를 위해 유지하고 싶습니다.
1) 통신사업자만 폐업을 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은 휴업상태로 유지해도 25년에 등록면허세가 부가되지 않을 수 있나요?
2) 만약 개인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해야한다면, 나중에 재개업시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