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알바소득이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나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