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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저빌251
너그러운저빌25122.01.17

4대보험미가입시 연말정산 하는법?

2021년 6월까지 직장에서 4대보험 납입 후에 퇴직후 용역업체(도급사)를 끼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긴 하는데 이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요? 회사에서만 하다가 이번에 해야되면 개인으로 신청해야될것 같은데 5월달에 개인으로 하면 되나요? 하게 될시 필요한 서류와 하는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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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하신 회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회사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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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떼고 지급받는 사업소득과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며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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