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 과다한 피해보상 요구
21년 된 아파트에서 거주중 입니다.
전 주인이 막아놓은 정수기 튜브 쪽이 풀어져 밑에 집들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누수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손봐 당일에 누수는 멈췄고 관리사무소에서 알려준 대로라면
수도사용량으로 보아 한달정도 누수가 지속된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아랫집들을 돌며 누수 피해사실 여부를 물었고
피해를 입었다고 말한 집들은
모두 보상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자신들은 누수피해를 본게 없다고 말한 집에서 갑자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랫집으로 가서 피해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전 집들과는 다르게 썩은지 오래되어 보이는 마루를 보여주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마루가 너무 상한지 오래되어 보이고 피해정도가 적어보인다
또 피해여부를 물을때는 당시에 괜찮다고 넘어간걸 이야기하며 많이 드릴 수 없고 30만원 정도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그래도 마루 본래상태보다 더 안 좋아졌기에 요구하는거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지금 아랫집은 주방쪽 마루바닥 전체가 썩었다며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시공비 140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마루인 점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하고
피해보상 당시 괜찮다고 넘어갔다가 확대된 피해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한달 누수로는 상상하기 힘든 피해정도를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에 보상한 집들도 사실 마루가 한달로는 이렇게 안된다는 인테리어 업체의 말을 들었는데 도의상 전부 배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달이 지난 후의 피해가 저희 집의 책임이라는게 곧바로 인정이 되나요?
아님 피해자가 새로 입증책임을 지는건가요?
<피해를 주장하는 집 마루상태>
<이전에 보상했던 집 마루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최초에는 피해가 없다고 말한 점, 추후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랜 시간에 걸쳐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피해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설사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 전체를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경우 보상을 거부하시더라도 상대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가 피해발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입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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