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영리활동을 위하여 국세청에 산고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외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허가, 신고목록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업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①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지분이 창업자 지분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② 외부용역을 맡긴 것으로 인한 법률분쟁, ③ 직원이 사업노하우와 영업망을 가지고 퇴사후 창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