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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오소리74

훤칠한오소리74

지급명령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일억을 신용대출 받아주었습니다.2017년 5월10일대출 은행통장에는 만기가 2027련5월10일로 되어 있지만 3년안에 갚기로했지요.그러나 대출 시점부터 연체를 반복하여 신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요. 더는 안되겠다 싶어 상환하라고 하고싶습니다. 제가 상환 받기위해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