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ㅡ부모ㆍ자식간 부동산거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부동산업자없이 계약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등기도 개인이 등기소에 가서 처리도 가능한지
가능하면 처리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계약을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거쳐서 체결해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매매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거나 일반적으로는 어느 일방의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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