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 개인단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개인간이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및 을구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등 계약전에 말소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직거래 계약시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부 상태를 확인할 때는 단독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주택에 대해 잘 아는 분과 동행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권리관계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까지 완료 해
주는데 직거래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 야 합니다.
5.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도자 서류, 매수인 서류,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수입인지, 수입증지 준비하여 소유권이전서류와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고 등기는 부동산에서 서류 준비해 주면 셀프로 등기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직거래 형태로 계약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사보다 가까운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 후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없는 것이 한계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임장부터 계약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절감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이, 특히 가족들간 거래는 직거래를 많이들 하십니다. 법무사는 사실상의 등기이전을 위한 부분이므로 중개과정상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계약이냐에 따라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에 따라 원학 광범위 합니다.
기본중에 기본은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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