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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5.15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의 개입없이 개인단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개인간이라도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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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 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및 을구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등 계약전에 말소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직거래 계약시 현장 방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부 상태를 확인할 때는 단독으로

    살펴보기 보다는 주택에 대해 잘 아는 분과 동행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권리관계 계약서 작성, 부동산거래신고까지 완료 해

    주는데 직거래는 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 야 합니다.

    5.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매도자 서류, 매수인 서류,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수입인지, 수입증지 준비하여 소유권이전서류와 첨부해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고 등기는 부동산에서 서류 준비해 주면 셀프로 등기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직거래 형태로 계약진행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무사보다 가까운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 후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잇는 방법이 없는 것이 한계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 임장부터 계약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쓰셔야 하며,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절감이 있고, 거래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이, 특히 가족들간 거래는 직거래를 많이들 하십니다. 법무사는 사실상의 등기이전을 위한 부분이므로 중개과정상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계약이냐에 따라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에 따라 원학 광범위 합니다.

    기본중에 기본은 상대방이 적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문지식이 없는경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