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사기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투자하라는 식의 사기는 사람들이 원금상실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에 큰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사기의 경우에는 자신의 변제력을 과시하거나, 친분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