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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코뿔소231
위대한코뿔소23119.05.05

증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만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사건에 중요한 녹취록을 속기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서 꼭 의뢰해서 공증받아야 하나요?

이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아보니 폰녹음 내용은 5분 내외의 녹취는 4~ 5만원 정도 하고 그이상은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라가더라구요.

중요 녹음내용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 사정상 속기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 맡기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제 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없이 cd 만 의뢰도 가능 하다던데 괜찮을까요? cd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고 문서는 제가 녹음 내용을 문서화해서 파출소 경찰분들께 녹음내용과 그녹음내용 문서를 들려드리고 경찰분이 그 문서에 틀림없이 녹음내용과 같다 라는 사인 같은걸 받으면 혹시나 괜찮을런지요?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속기사 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 의뢰할 형편이 안되서 그러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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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민형사상 재판 등에서 증거는 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CD 등을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녹음파일의 경우, 객관적인 제3자가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점이 필요하여 속기 사무소 등의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방법 등으로 서증 형태 제출은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증거가 될 부분을 발췌하여 속기록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하여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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