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 녹취록 속기사무소에서만 꼭 공증받아야 하나요?
사건에 중요한 녹취록을 속기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서 꼭 의뢰해서 공증받아야 하나요?
이질문을 하는 이유는 알아보니 폰녹음 내용은 5분 내외의 녹취는 4~ 5만원 정도 하고 그이상은 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올라가더라구요.
중요 녹음내용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 사정상 속기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 맡기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제 형편상 좀 어렵습니다.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없이 cd 만 의뢰도 가능 하다던데 괜찮을까요? cd는 속기사무소에 의뢰하고 문서는 제가 녹음 내용을 문서화해서 파출소 경찰분들께 녹음내용과 그녹음내용 문서를 들려드리고 경찰분이 그 문서에 틀림없이 녹음내용과 같다 라는 사인 같은걸 받으면 혹시나 괜찮을런지요?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데 속기사 사무소나 녹취록 사무소에 의뢰할 형편이 안되서 그러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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