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
녹음본 파일을 경찰서 들고 가기 좀 그래가지고 알아보니 속기사? 사무소 가가지구 녹취록을 따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키는데로 속기사사무소 가서 녹취록 따고 도장 받았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준다더라구요. 이러면
경찰분들이 더욱 신뢰하여 증거로 채택해줄 가능성이 있나요? 원본내용은 너무 길어서 듬성듬성 중요한 부분만 짤라서
요청 부탁했습니다 (금전적 부담이 크더군요 ㅜㅜ) 아무튼 증거자료 로서의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