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거래가 허가된 건가요?
가상화폐의 거래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가상화폐 거래소는 존재하던데 세금도 내지않고 정부에서는 눈에 가시로 여기는듯 하던데.. 미국은 은행에서 가상화폐 거래도 하고 마이애미 시장은 가상화폐 투자 한다던데.. 우리나라 현실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거래 허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보이다가 2022년 1월부터 특금법을 시행하여,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과세방안을 세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현재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아닙니다.
그렇지만 향후 가상 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 실명 계좌 발급 인증 등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도록 한 상태 입니다. 즉 거래소 운영하기 위한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거래 또한 허가 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시장이며
올해 3월 특금법 적용을 시작으로 서서히 법제화 틀이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과세기준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가 시작되기전 거래내역은 소급적용되지 않을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암호화 화폐 거래는 아직까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이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없기는 합니다. ^^;;
2022년 1월부터는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합니다.
아뇨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면 저렇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겠죠. 법이 제도화 되지는 않아서 우후죽숙 격으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특금법도 제정이 되어서 곧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건에 안맞는 거래소는 퇴출이 되고 제대로 갖춘 거래소만 살아남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