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중식가동시OT 부서별 차등가능 한가요?
우선 회사내 근무시간이 3교대12시간맞교대 2가지 근무형태를 가지고있읍니다. 3교대근무자는 기본0.5시간 잔업을 임금보전 차원에서 인정해주고 만약12시간 맞교대근무시 잔업4.5시간을 인정해줍니다. 근데 원래12시간 맞교대 근무자는 0.5시간 보전도없고 3.5시간만 잔업을 인정해줍니다. 같은회사인데 잔업인정 해주는시간을 이렇게 차별해서줘도 문제돼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좋은 답변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시간을 근로한다면 같은 수당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용형태(정규/비정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직접적인 법률 위반 소지는 없을 듯 하나
그럼에도 법정 기준보다 덜하는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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