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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사촌137
핫한매사촌13720.11.07

3교대근무시 9시간 회사에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시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총 9시간을 회사에있으면, 주52시간이 넘어가는데 불법인가요?

식사시간은 1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지만 할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아마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간 근무시 8시간+1시간 점심시간 총 9시간이 룰이지만, 교대근무는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기간 = 9시간이면 문제가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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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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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일 8시간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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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은 12시간인데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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