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시 하루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시간으로
총 9시간을 회사에있으면, 주52시간이 넘어가는데 불법인가요?
식사시간은 1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지만 할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아마 암암리에 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간 근무시 8시간+1시간 점심시간 총 9시간이 룰이지만, 교대근무는 8시간 근무 +1시간 식사기간 = 9시간이면 문제가있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란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상기 내용을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근로시간만을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1일 8시간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은 12시간인데 연장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까지 포함한 1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