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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2.12.19

이번에 새로 분양받는 집 세금에 관해서 바뀐 부분이 있나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세금 뭐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취등록세가 어떤곳은 1프로고 어떤곳3프로고

처음으로 분양받아 들어가는 아파트라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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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여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으로 매매 취득가액이

    6억이하는 1%,

    6억초과~9억이하는 1~3%

    9억초과는 3% 과세입니다.

    물론 취득세에다가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별도 부담 납부해야 합니다.

    보유중에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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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주택수와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택이시고 분양가가 6억 이하면 1.1%, 6~9억시면 1.1~3.3%, 9억 이상이시면 3.3% 입니다.

    면적이 85㎡초과이면 +0.2% 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이시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최대 12%까지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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