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부담해야할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한하여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하고 난후 차액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즉,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이 1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경우에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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