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의사 권유의 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권유로 인한 검사라면 실비 처리 가능하오니
검사 후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