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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늑대204
한결같은늑대20421.02.18

대장내시경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대장내시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장 내시경을 해야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서 가서 하려고합니다.

대장내시경도 실비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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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소견을 기반한 대장내시경 검사라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만,

    단지 예방 및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라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서류는 의사소견서와 치료비영수증 정도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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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대장 내시경을 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혹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검사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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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

    의사 권유의 검사는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의사 권유로 인한 검사라면 실비 처리 가능하오니

    검사 후 서류 챙기셔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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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찰을 받으시고 이상소견에 따른 검사를 보신 부분이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검사 진행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검진센터 라던지 . 진찰 없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단순검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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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사소견에 의한 추가 검진은 보상가능합니다. 즉 병명을 확인하기위한 과정으로 검사결과 이상없음으로 나오더라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우에따라서 일반검진이 아니란 서류 즉 차트등을 보험사에서 요청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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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않지만 검진 중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 간단한 수술 등은 보장대상입니다.

    따라서 추가검사인 수며 내시경도 실손보험 보장대상임으로 영수증과 차트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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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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