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설사 증상으로 인한 주치의 진료 후 대장 내시경 처방 하 수면 내시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보장 해줍니다
만약 대장 내시경 하 용종 발견 시 용종 절제술 시행한 부분도 실비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만약 질병 수술비, 종 수술비 있다면 여기서도 진단서 및 수술확인되는 서류 제출 하시면 이것도 정액으로 보상 가능 합니다
가령, 대장 내시경 후 치핵 또는 치질등의 항문 직장 질환 진단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09년 8월 이전에는 직장 항문 관련 질환 약관상 면책
09년 8월 이후에는 직장 항문 관련 질환 급여만 보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대장내시경의 경우 진단 검사 이니 치질 치핵과는 무관한 검사라 실손 보장 가능 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