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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23.12.28

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올해 2023년 저(5천만원)와 아내(5천만원)의 소득 합은 1억이 됩니다. 2024년 3월1일자로 아내는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2024년 5월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2024년 5월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연소득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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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기에 질문의 조건이라면 주택매수시 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은 신청년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원천소득증명서등을 통해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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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먼저 들어가는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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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조건으로 가구당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여야하므로 기준년도가 언제가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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