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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보석새98
지혜로운보석새9823.06.25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경우 사망보험금 신청시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하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돌아가신 경우 2022년 4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재해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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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얼마전 백신을 처방받고 사망한 집배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개인에서 가입한 보험에 해당하는 보장은 당연히 보장이 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항도

    재해로 인정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초기보다 입증만 되면 재해로 인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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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원인에 따라

    질병사망으로 부합되는 특약에서 보험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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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에는 인과성을 따져 봐야 겠지만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는 일반사망 보험금은 무조건 지급이 되지만

    상해나 재해, 질병은 인과성을 따져 봐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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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19는 재해라기보다는 질병사망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사망이나 질병사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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