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돌아가신 경우 2022년 4월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재해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