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이 있는거 같은데 그 권한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개인 기업들도 쉬지 않는 직장도 많은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자한산양24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무하게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