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장된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 날은 아니며
회사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부득이 근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별도 휴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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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는 곳은, 출근을 시키는 대신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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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