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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4.29

근로자의날은 왜 쉬는거에요??

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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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장된 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 날은 아니며

    회사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부득이 근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 별도 휴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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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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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달력에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공무원, 교사 등을 제외한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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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쉬지 않는 곳은, 출근을 시키는 대신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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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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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빨간날이 아닌데 쉬는곳도있고

    쉬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용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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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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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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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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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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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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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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