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알약 유통기한이 있나요?
목이따큼거려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2틀치 약을 차방받아왔는데,
병원다녀와서 괜찮아 한번도 복용안하고,
그대로 봉투채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이상 지났어요)
혹시 또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있을때 복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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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약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며 약의 종류나 제형마다 유통기한이 다릅니다.
소아용으로 보통 가루나 시럽제제로 되어 있는 경우 유통기한이 더 짧습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 다른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처방을 받아 드시길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완벽하게 같은 증상아니면 복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목이 따끔거리시더라도 다른 부수적인 증상들이 다를 수 있고
디테일하게 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병도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이따큼거려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처방전으로 약국에서 2틀치 약을 차방받아왔는데,병원다녀와서 괜찮아 한번도 복용안하고,그대로 봉투채 가지고 있습니다.(3개월이상 지났어요)혹시 또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있을때 복용이 가능할까요?
<<--- 처방약은 복용끝나고 90일 지나면 폐기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 약들 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우선 약의 유통기한의 경우 보장되는 효과와 부작용으로 부터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그 유통기한을 정합니다. 이러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효능의 감소는 물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긴 기간동안 어떠한 화학적 변성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안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이 아까우시더라도 가능한 약은 폐의약품으로 약국에 반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국에서 포장하여 처방받은 약의 경우 3~6개월 정도를 그 유통기한으로 하고 있으며 통, PTP포장으로 받은 제품의 경우 명시된 유통기한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바른 약복용을 통해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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