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현금영수증에 품목과 공급가액, 부가치세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 관련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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