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지만 제가 식당매니저로 일하면서 주말에 사장님쉬실때 카운터보면서 컴퓨터및 장부를 조작해서 소위 삥땅 을 몇달동안 소액으로쳤는데 절도죄인지 공금횡령인지 둘다해당하는지 잘모르겠네요 cctv에 장부찢고새로 조작해서 작성하는 영상과 주머니에 돈넣는것까지 다들켯는데 신고안할테니 900만원을2년에 나눠 갚으라고해서 24프로 이자해서 차용증 공증까지 썼는데 다음날 마음이바뀌셔서 2천만원을구해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네요 신고할시 바로구속될지 구속된다면 형량은얼마나 나올지 제가 갓태어난 애기가있어서 마음이너무쓰여서 미치겠네요 죗값은 당연히받겠지만 애기눈에밟혀서 구속만안된다면 어떻게든 갚아나가겠는데 답변좀 변호사님 부탁드릴께요 신고안하기로하고 차용증공증을한건데 이것이 형사처벌받을때 저에게 양형에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바로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경위를 설명하면 합의가 어느정도 된 것으로 보일수 있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가 된다고 바로 구속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피해액 변제가 되어야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초범 여부 등 기타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인 사업주의 위 합의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끝낼 것인지 여부의 실익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