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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듀공234
영민한듀공23422.03.22

사업자가 개인 카드로 사업비용 결제 혹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비용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의류 소매 관련업종 신규 사업자입니다. 사업이 처음이라 비용처리 관련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 올립니다.

Q. 아직 사업자 계좌 및 카드 개설 전입니다.

현 시점에 사업지출로 개인 카드와 현금을 사용중인데,

추후 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떤점들을 신경써야할까요?

현금 지불 시 세금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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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직 사업자 계좌 및 카드 개설 전입니다. 현 시점에 사업지출로 개인 카드와 현금을 사용중인데, 추후 경비 인정받으려면 어떤점들을 신경써야할까요? 현금 지불 시 세금 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행받고는 있습니다.

    * 현금으로 지출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받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면 되며,

    * 개인카드로 구매한 사업관련 지출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 전 지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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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및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되며, 개인용카드를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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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사업용 신용카드나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 명의 또는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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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업관련 지출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공제,감면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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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경우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현금지출시)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알 수 있는 증빙(전표에 적요기재, 지출결의서에 대한 관련 내용기재, 품의서 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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