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제해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업관련 지출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절세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공제,감면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은 경우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나,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현금지출시)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알 수 있는 증빙(전표에 적요기재, 지출결의서에 대한 관련 내용기재, 품의서 등)을 관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