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가 처음이라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받아야하는지 잘몰라서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장에 들어가는 지출만 발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사적으로 쓰는것도 사업자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