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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7.15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질문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시작한지 얼만 안되서 지출이 많은 상태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하면 나중에 세금정산시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사업자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사업자카드를 새로 만들어서 등록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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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업무관련비용, 업무무관비용의 결제 빈도가 잦은 경우 부가세 신고할 때에 추려내는 것이 번거로운 이유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도 무방하나,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 사용분을 잘 걸러내어 매입세액공제 또는 비용인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사업용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사업용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오로지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카드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카드를 등록하게 된다면, 나중에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거나 비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