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별도로 우편물로도 주민세 내라고 하나요?
주민세를 월급으로도 내는데 별도 우편물로도
내라고하나요? 이건 이중납부아닌가요?
예전 경제학자가 이중납부라 했는데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우편물로 납부하는 주민세는 주민세(개인분)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주민세가 고지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징수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라고 하고,
8월달쯤 고지서로 날라오는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같은 주민세가 아니기에 이중납부는 아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상여 등에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세의 10%가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내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