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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비단벌레287
우렁찬비단벌레28722.11.27

주민세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별도로 우편물로도 주민세 내라고 하나요?

주민세를 월급으로도 내는데 별도 우편물로도

내라고하나요? 이건 이중납부아닌가요?

예전 경제학자가 이중납부라 했는데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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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주민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입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우편물로 납부하는 주민세는 주민세(개인분)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개인에게 주민세가 고지됩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과세대상

    • 사업소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종업원분 :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납세자

    • 개인분 : 7월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율

    •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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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민세의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에서 징수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이라고 하고,

    8월달쯤 고지서로 날라오는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라고 합니다.

    같은 주민세가 아니기에 이중납부는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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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매월 수령하는 급여/상여 등에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로소득세의 10%가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

    이와달리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내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청에서 우편으로 발송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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