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가족에게 줄때 증여와 상속 어떤게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가족에게 줄때 증여와 상속 어떤게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상속은 선택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 대체적으로 상속공제가 크기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 다만 상속세계산시에 일시에 재산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크게됩니다. -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조금씩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상속시 유리합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재산이 많을경우 사전증여를 통하여 전체적인 절세는 가능하며,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