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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10.06

아파트를 가족에게 줄때 증여와 상속 어떤게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가족에게 줄때 증여와 상속 어떤게 더 유리한 방법일까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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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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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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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선택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속공제가 크기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세계산시에 일시에 재산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크게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조금씩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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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시 유리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는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배우자까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당시 재산이 많을경우 사전증여를 통하여 전체적인 절세는 가능하며, 이는 세무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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