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할로윈이라 오픈마켓에 온라인으로 아기유아 어린이 경찰복 소방관 군복 같은 코스튬의상들을 판매하고자하는데 오픈마켓에 판매하면 안되나요? 제복과 유사한경우 법적인제재를 당할수있다 얘기를 들은적이있어서요
하지만 어린이제품들은 제복같은경우 사칭할리도없고 당당하게 판매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 제복과 차이가 확연한 경우 등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