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했는데요.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시고,근로자인 제가 그 돈으로 학자금 대출상환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여 이슈도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당액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