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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여 이슈도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당액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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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증여 이슈도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여부와 무관하게 그 해당액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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