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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1

친구집에 거주중인데 친구집으로 세대분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하고, 친구에게 가는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우대 청약전환을 위해 세대분리가 필요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세대분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친구 부모님께서 소유한 주택에 친구와 본인 둘이 거주 중인데, 친구집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친구도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이어서, 세대분리한 상태입니다.

서로에게 불이익이 갈 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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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동거인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대주인 친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주의 주택수는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능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세대주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면, 동거인 친구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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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유근 경제전문가blue-check
    손유근 경제전문가22.05.12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딱히 불이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세대분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양도를 하거나 할 때 세금적인 이익을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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