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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바구미193
배고픈바구미19323.03.08

자가인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세대주인 친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가로 살고있는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LH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첨이 됐을때나 그 과정에서 세대주인 친구가 청약부적격이 된다거나 대출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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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조건은 가장 중요한것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단독이라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요.

    질문자님 친구는 소유주택이 있어서 LH 임대주택 해당이 안되고, 질문자님은 세대주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된는 것 같네요. 대상이 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해서 해당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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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의 개념은 그냥 남이라 보면 됩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남이라 보면 됩니다.

    충분히 자기 집 방 한칸을 남에게도 전세 줄수 있습니다.

    그런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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