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인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세대주인 친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가로 살고있는 친구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LH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당첨이 됐을때나 그 과정에서 세대주인 친구가 청약부적격이 된다거나 대출과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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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조건은 가장 중요한것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단독이라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요.
질문자님 친구는 소유주택이 있어서 LH 임대주택 해당이 안되고, 질문자님은 세대주가 아니어서 해당이 안
된는 것 같네요. 대상이 되는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공인인증서로그인 →
청약신청 클릭해서 해당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의 개념은 그냥 남이라 보면 됩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면 남이라 보면 됩니다.
충분히 자기 집 방 한칸을 남에게도 전세 줄수 있습니다.
그런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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