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에 1년정도 얹혀살게 되었는데 친구랑 친구남편이 공동명의로 집주인인 집이구요.
제가 그냥 전입신고하게되면 동거인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해야해서
친구집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했을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한집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하다고 답변 받아서 서류 써서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친구네가 대출을 받거나 할때 저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유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 이상 무주택 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