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가입당시 건강검진중 치료 진단시 보상 가능하다하여 가입
의료실비 가입당시 건강검진중 치료 진단시 보상 가능하다하여 가입했는데 . 건강검지받고 나서 위 수면내시경 받고 위에 이상으로 치료로 약복용 위수면내시경비용과 처방전 실비로 청구 했으나 안된다고 안내받음 앞으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비 가입당시 건강검진중 치료 진단시 보상 가능하다하여 가입했는데 . 건강검지받고 나서 위 수면내시경 받고 위에 이상으로 치료로 약복용 위수면내시경비용과 처방전 실비로 청구 했으나 안된다고 안내받음 앞으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의 경우 건강검진 후 의사소견으로 재검사를 요구하던가 치료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것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을 추가로 받으신것 같습니다(의사의 권유가 아닌 검사의 목적인거죠) => 여기서 이상소견이 발생되어 약복용이 나왔습니다. => 약복용은 실비가 가능합니다. => 약제조비는 8000원이라는 공제비가 있습니다.=> 아마 8000원 공제비보다 약값이 적게 나와서 안나오신거 아닌가..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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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으로 검사비용을 돌려받는 경우는 한가지입니다.
검사를 하고 위와 대장에 물혹이나 용종이발견되어 제거를 했을 경우에만 실비로 보장이됩니다
물론 질병수술비가입이되어있다면 수술비랑 검사비 둘다보장이되시구요.
내시경 검사만하셨다면 보장이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검진 자체는 의료 실비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나 질병이 있어 처방약을 받았다면 약값은 의료 실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단, 약값의 경우 8천원의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8천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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