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가입당시 건강검진중 치료 진단시 보상 가능하다하여 가입했는데 . 건강검지받고 나서 위 수면내시경 받고 위에 이상으로 치료로 약복용 위수면내시경비용과 처방전 실비로 청구 했으나 안된다고 안내받음 앞으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실비의 경우 건강검진 후 의사소견으로 재검사를 요구하던가 치료를 하면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것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건강검진에 위내시경을 추가로 받으신것 같습니다(의사의 권유가 아닌 검사의 목적인거죠) => 여기서 이상소견이 발생되어 약복용이 나왔습니다. => 약복용은 실비가 가능합니다. => 약제조비는 8000원이라는 공제비가 있습니다.=> 아마 8000원 공제비보다 약값이 적게 나와서 안나오신거 아닌가..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