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소득수준을 확인해주는 서류?

2020. 03. 12. 14:08

개인의 소득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공식 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된 모든 수입을 합한 것이 개인의 소득인지 아니면 세금을 제한 것이 소득인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고 확인해주는 공식 서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소득원이 하나의 직장인 회사원의 경우(연말정산)와 주 소득원으로 하나의 회사가 있고 간헐적으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를 구분하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1)소득금액증명원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주된 경우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3)급여명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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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라고 하면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일년간 급여가 1억이고 세금이 1백만원이라고 하면 소득은 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메뉴에 가시면 한 해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하시면 되고, 그 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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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증명원에서 소득에 대한 증명원은 2종류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매출에 대한 증명

        2.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의 세무상 순수익에 대한 증명

        따라서, 요구하는 서류가 매출에 대한 것인지, 세무상 순수익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후 발급받으시

        면 됩니다.

      2020. 03. 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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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소득 5천만원 이상 또는 이하의 구분이 되는 기준은 세전입니다. 특이하게 세후 금액 기준이라면 서류에 분명히 명시해 놓을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구분이 가능할 것이나 요새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많이 발급하는 추세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과거에 주로 이용하곤 했으나 소득 외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사용이 이전보다 줄고 있습니다.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은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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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욱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소득금액은 홈택스 사이트에 민원증명이라는 메뉴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민원실에 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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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으면 총급여가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수입금액이 표시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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