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다른 운전자가 해당되는냐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처리 여부가 결정되어, 만약 가족한정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가 가족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보험은 이를 보완해 줄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상해에대해, 사고내용이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가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과,
해당 기간내에 처리 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