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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1
기발한친칠라2123.04.18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자동차 보험은 차량 소유자의 보험인데

다른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보험

기본적으로 들어놓는것이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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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보유시 가입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할시 가입하게되니,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자보험이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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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발생시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상 즉 민사적인 보장을 책임집니다만

    사고의 형태가 12대중과실사고(교통법규), 피해자의 사망 혹은 중상해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의 사이즈가 매우 크지요. 이것을 헷지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또한 다른 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타차특약을 가입하였거나 내 차의 보험을 원데이보험 등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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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중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방어하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 이 때 발생하는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적 책임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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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를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그런것이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을 운행시 가해자로 되었을때 여러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면허취소위로금등..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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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등 민사적인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 형사 건에 대한 형사합의금 등 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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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다른 운전자가 해당되는냐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처리 여부가 결정되어, 만약 가족한정운전의 경우 다른 운전자가 가족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운전자보험은 이를 보완해 줄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상해에대해, 사고내용이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당 운전자의 손해 즉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변경하여 다른 운전자가 운전해도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법과,

    해당 기간내에 처리 될 수 있는 별도의 보험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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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승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가입하는 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은 나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질문자님 앞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타인이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운전한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을 운전하는 타인이 본인 앞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 대한 법률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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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가 차량에 가입하는 보험상품이고 운전자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입니다. 운전자가 추가된다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추가로 가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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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입목적은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타인명의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타인명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에 단기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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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 역시 차량 소유자 자동차 등록증 상 기명된 피보험자만이 피보험자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 보험도 운전하는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보상 가능한 자이며 타인이 운전 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타인은 보상 불가능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거나 타인의 차량 손괴 있을 시 보상 해주는 상품이며 더불어 종합 보험으로 가입 했을 시에는 무보험차상해 같은 특약이 있어 상대차 과실이 컸을 때 상대차가 보험이 없거나 담보가 의무보험만 가입 되어 있다면 내 보험에서도 보상 가능 합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내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을 때 형사 처벌를 면피하거나 양형을 위해 구제하는 수단의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12대 중과실로 사고 유발했을 시 발생하는 벌금 이나 형사 합의금 그리고 기소 시 변호사 선인 비용을 실손 보상하는 것이 운전다 보험의 고유 특성이며 이를 비용 담보 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특약으로 상해 특약 상해 수술 또는 입원 특약 등이 첨부 되는데 이 부분도 내가 교통 사고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 수술 또는 교통 사고 외에 상해로 다쳐 입원 수술 했을 때 보상하는 보장 담보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 소유 관리 운행 할 시에는 필수 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선택이지만 자동차 보험 만큼이나 중요한 운전자 보험 두가지 다 가입 하셔야 사고 발생하더라도 금전적 보전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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