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배고픈븍극곰156
배고픈븍극곰15621.07.08

타인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보험 가입은 어떤 것을 해야하나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려 합니다. 현재 개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어 개인 자동차보험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려하면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하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차주의 보험에 귀하를 운전가능 인원으로 추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한두번 운전하는 것이라면 본인 자동차 보험의 타차담보특약으로 사고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입기준은 등록증상 소유주를 기준으로 가입합니다. 여기에 해당 차량을 운전할수있는 범위를 설정해
    소유주가이닌 다른사람도 운행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 받을수있게 합니다.

    질문자님이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하려면 차량소유주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질문자님도 운전할수있는 범위로
    설정해 가입하면 자동차보험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운전범위는 부부한정,가족한정,지정1인,누구나운전으로 설정할수있고
    이안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중 발생하는 법률처리사고시 사용할수있는 보험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수있는 상품으로 운전을 하는분들은 필수로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할 타인의 차량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는게 먼저이고 본인이 포함되게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불가하다면 본인차량 보험에서 타차운전특약이 있으니 추가해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과 무관하게 본인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다른자동차운전특약을 가입하시면 다른사람명의 차 운전으로 사고발생시 가입한보험사의 다른자동차운전특약에서 사고처리됩니다.

    지급기준은 가입한담보기준들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몇천원대입니다.

    가입한보험사 콜센터전화하셔서 저 담보가입요청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운전자의 사망 부러지거나 다쳤을때 보장하는 것을 하며 자동차 파손은 불가능 합니다 . 그러나 타인의 차량은 운전가능한 운전자 보장범위 그차량의 자차 보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주수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시고자 하시는 그차 자동차보험에

    추가를 하는시는겁니다.

    부부한정

    1인한정

    누구나

    등등 운전할수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건데

    그차가 가족인지 남인지 여부에따라

    달라지겠죠?ㅎㅎ

    잘 알아보시길 바래요 ^^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차량에 운전범위가 본인이 속해 있는지 확인부터 하고,

    안되어 있다면 원데이보험으로 쉽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해당 자동차 소유자가 다른 사람 운전 특약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