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및 그의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종목을 가입하면 무료로 자동 가입됨)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Ⅱ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대물배상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른자동차의 소유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치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