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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6.11

지하철 환승 추가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지하철을 많이 타고다니는데, 이곳저곳 다니다보면 개찰구에서 몇백원이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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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푸른색제비566입니다.

    지하철 환승 추가요금은 기본요금이 더 비싼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기본거리는 탑승한 교통수단 중 최장 기본거리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요금 이후에는 매 5km마다 100원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1호선에서 환승하여 2호선으로 가는 경우, 환승 추가요금은 250원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환승 추가요금은 50원입니다.

    환승 추가요금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각각 시행되던 환승할인 제도를 통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