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 지급 후에 셀프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때 매도인의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를 미리 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하고 일부분만 자필(신고번호나 등기필정보나 시가액 등)로 작성하려하는데요!
신청서 나 위임장 작성시 무조건 자필로 다 작성해야하나요? 아님 저처럼 기본 컴퓨터 작성 후 일부 자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든 법무사 위탁등기든 서식이 완전하고 규격에 맞는다면, 한용지에 컴퓨터 자판글자와 손글씨가 섞여 있어도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등기소 등기관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