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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3.04.29

부동산의 셀프 계약 후 셀프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부동산의 셀프 매매 계약 후 셀프 등기를 하려 합니다.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확인했는데, 혹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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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것 같긴 한데, 법무사를 통해 해도 7만원 수준이면 등기 가능합니다.

    직접하려고 하면 1시간 이상 걸릴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차라리 본업에 집중하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등기시,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하나씩 물어보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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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미리 주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이용시스템을 신청해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 셀프등기에 매수자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고

    인감증명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도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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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리스트 그대로를 챙겨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필수적 서류이므로 대체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 전에 취득세 및 채권매입등 사전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하시어야 정해진 시간내 처리가 가능하고 등기신청후 반려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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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의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보다 최근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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