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법무사 입회가 필수라는 중개사의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매수인이 서류를 갖추어 셀프등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주소이력 포함), 등기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취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을 다시 매도하고, 다음 법원 등기소에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