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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4.20

아파트 매매시 셀프등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준비중입니다만, 셀프등기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잔금지급 시 법무사 입회가 필수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법무사분은 등기를 위하여 참가하는 것이고 제가 셀프등기를 진행하게 된다면 필수없으신것 아닐까요?

그리고 셀프등기에 대하여 혹시 특별히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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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셀프등기 가능하며 꼭 법무사를 통해서 하지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공인중개사에게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각종 서류를 지참한 뒤 구청에 방문해서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매수한 주택의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은 뒤, 세무과에 들러 취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 뒤 세금고지서를 발급받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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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계약시 법무사 입회가 필수라는 얘기는 처음듣습니다, 셀프등기를 원할 경우 법무사없이 진행하면 되고 이 부분이 계약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셀프등기의 경우는 본인 서류보다 매도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더 많고, 관공서를 통한 취득세 납부, 매도자 기존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절차나 방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필요서류와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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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직접 등기를 하실거면, 법무사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법무사의 입회를 권장하는 이유는, 쌍방의 권한을 대리하여 깔끔하게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해지,설정 등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고를 미연에 방지


    직접해보시는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입회시키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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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법무사 입회가 필수라는 중개사의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매수인이 서류를 갖추어 셀프등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본 (주소이력 포함), 등기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시군구에서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취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채권을 다시 매도하고, 다음 법원 등기소에서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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