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
계정거래가 옳지 않은 건 압니다.
5년전 게임 계정을 팔았었는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비활성화를 풀어달라 해서 확인 후 풀고 혹시 몰라 제 비번으로 바꾸고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나머지 비활성화가 안 풀리는 거 같다 해서 환불을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이체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계정을 왜 맘대로 바꿨냐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짓을 인정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려다가 하려던 사기죄로 신고를 마저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돈과 계정을 다 가져간 갈취죄인가요?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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