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떤 죄목일까요? 협박죄일까요?
계정거래가 옳지 않은 건 압니다.
5년전 게임 계정을 팔았었는데 얼마전 연락이 와서 비활성화를 풀어달라 해서 확인 후 풀고 혹시 몰라 제 비번으로 바꾸고 닉네임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한 나머지 비활성화가 안 풀리는 거 같다 해서 환불을 요구하여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이체했습니다. 그 뒤에 자기 계정을 왜 맘대로 바꿨냐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거짓을 인정하고 다시 계정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하려다가 하려던 사기죄로 신고를 마저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협박죄인가요 아니면 돈과 계정을 다 가져간 갈취죄인가요?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정을 돌려준 상황에서 고소 등을 무기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이며,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우선은 잘 협의하여 해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계정 거래에 대한 약정상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민사상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