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수용중 직계가족이 사망하면?
구치소 수용중에 직계가족이 사망시에 구치소를 나와서 상을 치르고 갈 수 있나요? 신청은 어디에 하면 될까요? 직계 가족말고 친인척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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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훈훈한가젤12345입니다.
부모나 자식 등 직계사망 시
형집행정지제도를 이용하여 장례식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는 조부모와의 긴밀한 관게였다는 걸 입증해야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깜찍한개리153입니다.
귀휴제도를 이용하여 집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귀휴는 수감중인 자가 일정사유로 인해 집에 다녀오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일반귀휴의 경우 6개월 이상 복역하고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만 가능하지만 직계가족이 사망하거나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 구치소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