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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하트
라임하트23.06.24

실형을 살게된다면 가족이 알게될까요?

가족이랑같이살고있는데 실형선고받으면 가족에게 법원에서 우편으로 통지서같은게 날라오나요?

가복 몰래 징역가는방법이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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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87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몰래 징역을 가려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가족 중 한명에 대하여 통지자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